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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수료자의 학위논문제출시한 관련 규정 개정 안내 (2021.4.1.부)
작성일 2021-04-28 11:49:14 조회 4718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

 

1. 관련 규정: 학위수여규정 제4조 2항(학위논문제출시한)

2. 우리 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한 영구수료자에 대하여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영구수료 후 기간 제한없이 1회(2년이내)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 

3. 규정 내용

변경전

변경후

제4조의 2(학위논문제출시한)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년,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,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단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(제한기간 3년)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08. 11. 1, 2014. 3. 1.>

제4조의 2(학위논문제출시한)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년,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,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단,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(제한기간 2년)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08. 11. 1, 2014. 3. 1. 2021. 4. 1.>

 

※ 경과조치 : 2021년 3월 기준 논문제출연장(제한기한 3년)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 중인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함

※ 시행시기 : 2021년 4월 1일

 

4.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 신청 시기 : 논문 심사 학기가 1학기인 경우 전년도 12월 초, 2학기인 경우 당해년도 6월 초

※ 신청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학원으로 별도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