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수료자의 학위논문제출시한 관련 규정 개정 안내 (2021.4.1.부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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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04-28 11:49:14 | 조회 4718 | ||||
작성자 관리자 | 첨부파일 | ||||
1. 관련 규정: 학위수여규정 제4조 2항(학위논문제출시한) 2. 우리 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한 영구수료자에 대하여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영구수료 후 기간 제한없이 1회(2년이내)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 3. 규정 내용
※ 경과조치 : 2021년 3월 기준 논문제출연장(제한기한 3년)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 중인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함 ※ 시행시기 : 2021년 4월 1일
4.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 신청 시기 : 논문 심사 학기가 1학기인 경우 전년도 12월 초, 2학기인 경우 당해년도 6월 초 ※ 신청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학원으로 별도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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