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수강 과목 취득 가능 최고 성적 제한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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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02-04 14:26:47 | 조회 3933 |
작성자 관리자 | 첨부파일 |
수강 신청 중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.
학사운영규정 제30조 ①항에 따라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+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이 가능합니다. 또한 동 규정 제30조 ⑨항에 따르면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+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(단, 학점 미달로 인한 학기초과자는 예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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