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시 유의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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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9-11-04 11:13:08 | 조회 76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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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아래 내규 및 대학원장 검토 결과에 의거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.
[대학원학위청구논문에관한내규] 제5조(심사위원 자격)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 ① 교내심사위원은 전임교원(교수, 부교수, 조교수), 석좌교수, 초빙교수, 특임교수로 한다. 단, 의학과 및 의과학과의 경우 연구교수, 겸임임상교수를 교내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② 외부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(and)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. 1. 타교 교원으로서 교내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는 자. 2.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.
[대학원장 검토 결과] - 연구교수를 제외하고 울산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원(산학협력단 리서치펠로두 등) 은 교내심사위원, 외부심사위원 모두 불가 - 외부심사위원 중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현재 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, 2년 이상 해당 연구 분야에 근무하였으나 현재 기관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, 해당 연구 경력을 상세히 작성하여 대학원으로 외부심사위원 선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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