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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-2학기 등록 후 휴학 및 자퇴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
    등록일 2024-08-22 16:28:33
    작성자 관리자
    조회수 791
    첨부파일

     

    ※ 2024-2학기 등록 후 휴학 및 자퇴자 등록금 반환 기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 

   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함.

    학기개시 후 91일 이후에 군입대휴학 할 경우 등록금 전액이월은 금학기 성적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함.